조례입법예고·주민 의견수렴
이달말 군의회 정례회 관심 쏠려

양구군은 내년부터 지역내 중·고교 입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발전을 위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를 최근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이 이달 말 개회되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도 신입생부터 1인당 30만원씩 500여명이 교복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교복 구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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