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지원 조례안 군의회 제출

홍천군이 내년부터 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군은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제290회 홍천군의회에 제출했다.

이에앞서 군은 그동안 저소득층 자녀 30여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으로 확대된다.군은 내년에 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1160명으로 예상하고 신입생 1명 당 동복(21만여원),하복(8만5000여원) 등 30만원을 지원한다.소요예산 3억4800만원을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도교육청의 통학구역 배정에 따라 관외 중·고에 입학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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