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조업정지 행정처분
제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판결까지 조업 가능

기획취재 석포제련소 가동중단 위기, 태백 파급영향

태백에서 지근거리에 위치한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조업정지가 시행되면 태백을 포함 1200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생계문제,인구유출,지역공동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낙동강에 기준치를 넘은 폐수 70여t을 유출해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경북도지사의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석포제련소는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행정소송 판결이 날때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 파급영향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소송에서 패할 경우 지역사회 후폭풍은 상당하다.제련소에는 석포주민 836명,태백 등 협력업체 주민 390명 등 1226명이 근무하고 있다.가족까지 더하면 최소 3000여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특히 석포제련소는 행정구역상 경북 봉화군이지만 태백과 불과 1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시민은 물론 제련소 주민까지 태백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어 조업정지로 인한 경기침체 등 직·간접적 피해가 크다.석포제련소가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가량 소요된다.주민·근로자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직원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도 우려된다.제련소 폐열을 이용해 난방,온수 등을 사용한 인근 석포아파트를 비롯한 350여가구는 당장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태백 협력업체들도 동반 침체한다.한 업체 대표는 “석포제련소 가동이 멈추면 일거리가 없어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한다”며 “가족들의 생계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김길동 태백시의장은 “정주기반 붕괴와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선처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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