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무면허 운전자인 A씨는 지난 6월19일 홍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당시 A씨는 경찰이 요구한 4차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두달 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34)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B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1시36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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