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결

아들을 보육교사로 임명한 뒤 통원차량 운행과 보조교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전임 규정을 위반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와 원장의 자격 정지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홍천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또 A씨가 “207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어린이집 원장자격 6개월 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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