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시행 일주일
대출지원 확대 권유 이틀만에
정부 DSR 규제 본격화 부작용
한도 연소득 대비 70%로 감소
“서울과 같은 규제 앞뒤 안맞아”

원주 A은행 대출상담사인 김모(37)씨는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의 지역은행의 대출이 인색하다며 지역재투자 제도를 도입,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지적에 도민대출지원 확대방안을 찾았다.하지만 며칠만에 총체적상황능력비율(DSR) 규제로 고객 총대출한도를 제한하라는 업무지시가 떨어져 혼란을 겪어야했다.

지난달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전환대출을 하게 된 김선정(36·홍천)씨도 이번 DSR규제로 이달 다시 2금융권을 찾게 됐다.대출완화로 시중은행에서 7%대의 금리로 기존대출에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총대출한도 조정으로 2금융권의 금리 9%대 대출을 다시 신청하게 됐다.

대출 등 금융지원을 독려하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권고와 가계대출을 옥죄는 DSR 규제가 함께 추진되면서 강원도내 시중은행의 영업현장이 제도간 충돌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규제로 기존 이자대비 연소득 비율이 100%라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70%를 넘으면 대출실행이 어렵게 됐다.연소득 3000만원인 도민의 경우 기존 연간 대출금과 이자가 3000만원까지 가능했다면 이제는 2100만원까지로 제한된 셈이다.

이같은 DSR 규제 시행으로 도내 시중은행은 물론,고객까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도내 금융기관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2016년 기준 도내 예대율(예금대비 대출율)이 59.2%로 서울(47.1%) 다음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해 서민대출의 문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질타와 내년 지역재투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민 대출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틀만인 지난달 31일 정부가 DSR 규제를 본격화,도민 대출가능금액을 오히려 최대 30%정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이 때문에 자금난에 처한 도민들의 불만도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영업에도 지장이 초래된 것이다.도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고객에게 대출최대한도를 설명한 뒤 며칠만에 DSR규제로 줄어든 대출한도를 다시 안내하게 되면서 고객민원에 시달렸다”며 “지역의 경우 사실상 대출 완화를 시행해재투자를 하라면서,다른 쪽에서는 서울 등 투기지역과 동일하게 대출을 옥죄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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