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 없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가 6일 오전 10시 1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가 6일 오전 10시 1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지선거법 위반혐으로 수사를 받던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춘천지검 속초지원 양성욱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한뒤 영장을 기각했다.양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크지않다고 판단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한편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법원에 출두한 이군수는 취재진을 향해 “사실대로 소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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