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이라크 4개월 체류
1차 검사서는 음성 판정

업무차 이라크에서 4개월간 체류한 뒤 최근 귀국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숨졌다.

그러나 이 남성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아닐 가능성이 크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에서 건설업자A(61)씨가 숨졌다.그는 전날 오후 9시께 서구 한 찜질방에 혼자 갔다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이날 오전 의식을 잃었다.

A씨는 39.5도까지 열이 올랐으며 오한과 콧물 증상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인천시 서구 보건소는 이날 오후 기초역학조사 후 A씨 검체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했다.1차 검사 결과 A씨는 메르스 음성 판정 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에도 당뇨와 뇌졸중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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