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정 입력
예상세액 등 자동계산 절세 참고

‘13월의 보너스냐,세금폭탄이냐’

국세청은 6일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되며,나머지 10∼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이를 토대로 한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기본공제 대상자는 홈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연령 요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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