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일부 급식비리 등 주장,공공성·투명성 강화가 해법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한 전직 보육교사 B씨는 “급여를 받지 못해 춘천시청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오히려 이 사실이 원장에게 전해져 질책만 받았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안정된 어린이집을 찾아주기 위해 침묵할 수 없었다”고 했다.다른 지역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편법을 이용해 20년 동안 독점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도 개인위탁이기 때문에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시설만도 못하다고 한다.이는 겉모양만 국공립이지,실상은 개인소유나 다름없다.이 같은 주장을 계기로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립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잡아야 한다.그러나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이 비리가 있는 것으로 매도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기관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실명 공개하는 것처럼,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시·군도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지속적 감사를 벌이고,비리 적발시 실명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국공립 어린이집의 비리는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시·군의 인원 부족 등의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오로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책이 시행 되어야만 한다.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를 잡지 못하면 국가의 출산 장녀 정책은 헛구호에 그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및 보육기관의 기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