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양 업종 협회장 합의
2021년 공공공사부터 폐지
무한경쟁 직면 기대·우려 교차

정부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45년만에 허물기로 하면서 무한경쟁 앞에 놓인 강원 건설업 업종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수주구조를 개편하는 ‘건설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1976년부터 도입된 종합 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시공자격 제한을 2021년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그 동안 종합건설사는 원도급 종합공사 위주로,전문건설사는 전문공사의 원·하도급만 집중했지만,개정된 규제로 상호간 업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전문건설사가 맡아 온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종합건설사도 수주하고,종합건설사가 해온 토목공사도 전문건설사가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내 양 건설업계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전문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와 양 건설업계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상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부회장은 “역량이 있는 강원 전문건설사가 업역규제 때문에 종합공사를 수행할 여건에도 일감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성장에 제동이 걸려왔는데 이번 규제개혁으로 강원도 전문건설업계의 성장이 극대화될 것이다”며 “그동안 업역규제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의 수직관계가 존재했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될 것이다”고 반겼다.

반면 종합건설사들은 업역간 상호 진출에는 환영하는 반면 상당수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우려하고 있다.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상호간 업역진출로 종합건설사들의 일감이 늘어날 수 있어 경쟁력만 있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다만 오 회장은 “지금까지 강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맡으면서 하자보수까지 모두 책임졌는데 전문건설사들이 모인 컨소시엄도 종합공사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하자보수 발생시 함께 일한 전문건설사간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