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수협박·상해 혐의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판사는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3시25분쯤 춘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K5승용차(운전자 B·30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 가량을 추격하면서 2~3회에 걸쳐 B씨의 승용차 앞에서 급감속을 반복하고 운전 중인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보복운전으로 이어진 시비는 결국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B씨가 차량을 세우고 내리자 이를 뒤쫓아온 A씨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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