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개발 최대 걸림돌 부상
기본계획상 목표인구 한계 도달
목표연도 인구추계치 제한 지침
춘천·원주·동해 외 15곳 적용
각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 고민

강원도와 도내 각 시·군의 인구감소가 지자체별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지역개발에서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시·군별 지역개발 규모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정부에서도 목표인구 산정에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향후 기본계획에서는 각 시·군의 목표인구 감축이 불가피해졌다.목표인구가 줄어들면 이에 따라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주거용지를 녹지로 한단계씩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각 지자체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토지주 등과의 갈등도 예상된다.전국 지자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지만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파른 도내 지자체들의 혼란이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를 통계청 인구추계치 등의 105% 이하로 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더해지면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춘천시와 원주시,동해시가 해당 지침이 적용되기 전에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해당 규정을 비껴갔다.춘천시의 경우 지난 해 수립한 2030년 춘천시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를 42만명으로 잡았다.이는 자연인구 29만6000명과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한 사회적 유입인구 12만4000명을 합친 수치다.그러나 이들 3곳을 제외한 15개 시·군의 경우 2030 개발계획 수립부터 목표인구 설정과 개발규모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정부는 도 시·군기본계획 재수립시 당초 목표인구를 90%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적용도 강화,목표인구의 또다른 축소요인이 될 수 있다.각 시·군은 인구 과다책정에 따른 개발수요 창출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을 포함한 개발계획 전환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녹지개발을 최소화하는 도시압축형 개발모델 발굴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춘천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무작정적인 개발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녹지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재생에 맞춰 개발 예정부지를 선별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시·군별로 개발계획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며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이 가장 중요한 대안일 것”이라고 했다. 김여진·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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