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계획인구 현실화 방침
목표인구,추계치 105% 이내 제한
시·군 도시계획 전면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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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군별로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도시계획인구를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도와 도내시군들이 도시계획 축소를 포함해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강원도와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도종합계획상 2020년 목표인구는 200만명으로 통계청의 2020년 인구추계치 152만 9996명 보다 31%(47만명)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원주시는 2030년 목표인구를 50만명으로 설정했고,춘천시는 42만명(2030년),동해시는 17만3000명(2030년)으로 각각 추정,도시계획을 마련했다.

강원도 종합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등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최상위 규정으로 지자체별 목표인구를 설정하도록 돼 있다.이는 도시인프라 확충 등 지역개발규모와 직결되는 지표다.그러나 도내 인구 감소세가 급격해지면서 목표인구와 실제인구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통계청의 강원도 추계인구는 2020년 152만9996명,2030년 157만6767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2만6625명 증가하는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도시계획상 목표인구를 105% 이내로 제한,도내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수립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목표연도 인구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의 도종합계획상 인구지표와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 이하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도가 내년에 용역등 수립에 들어갈 2030 강원도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2020년 기본계획상 목표인구인 200만명 수준에서 훨씬 후퇴한 165만5605명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이럴 경우 시·군별로 도시계획을 전면재조정해야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세가 타 시·도보다 훨씬 가파른 강원도의 경우 목표인구를 잡을 때 더욱 많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강원도의 도시개발계획에 적용하는 인구요인에는 군부대 인구와 관광객 등 유동인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진·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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