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훈 삼척시의장
▲ 이정훈 삼척시의장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적용될 의정비 규모를 놓고 각 지역마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지방의원들 보수가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것이 지자체 재정과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깊이있게 다뤄져야 한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결산검사,시정질문,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 각종 민원해결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질과 양에서 어느 직종에 못지 않게 많은 부담과 압박을 받고 있다.뿐만아니라 각종 겸직제한 규정과 영리활동 금지 등 선출직으로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첫째,의정비 인상률을 얼마로 정할것이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수수준이 어느 정도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결정을 먼저 해야 한다.그런 후에 경제 상황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필자가 20여년간 6선의 지방의원으로서 겪어온 바에 의하면 당초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전 받아오다가 2006년부터 명목상 유급제로 전환됐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여 성격은 찾아 보기 어렵다.또한 지급받는 의정비 규모도 무보수명예직으로서 받던 의정비와 별반 차이가 없다.유급제면 유급제에 걸맞는 급여를 지급하든가 아니면 무보수명예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정비 체계가 기능해야 한다.지방의회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몇몇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보좌하는 전문인력도 없이 조례안 발의나 정책검증 등 의정활동을 홀로 해야하고,다양화하는 사회적인 의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의정비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기댈 연금도 없고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마당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려면 생계가 보장될수 있는 정도의 보수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셋째,어떻게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감시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지자체별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그만큼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을 때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있을수 있다.그리고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의정비 인상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정착도 필요하다.그러나 지급한 만큼 대가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이 나와야 한다.이번에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정비가 결정되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주민들도 의회에 당당히 요구할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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