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해제, 14일부터 거래 가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인 강릉·동해시 일부 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축소 조정된다.

강원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동해 2개 시군 3개 지구 8.86㎢를 4.82㎢로 조정,9일 자로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시·군별 조정현황은 강릉 옥계지구인 옥계면 현내리 0.41㎢가 0.39㎢로 축소됐다.동해 망상지구인 망상동과 심곡동,괴란동 6.31㎢는 3.92㎢로,북평지구 대구동과 단봉동,구호동 2.14㎢는 0.51㎢로 각각 조정됐다.조정된 허가구역은 2022년 10월 23일까지 유지 운영된다.허가구역 조정에 따라 제외된 지역은 공고 효력이 발생되는 오는 14일부터 거래할 수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말부터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지난 10월 북평·망상지구 부지가 대폭 축소돼 허가구역 조정이 불가피했다.이와 관련,강원경제인연합회 등 도내 경제단체들은 강원도 산업 침체 등을 우려하며 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직접 투자 환경 조성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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