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피규어 등 경품으로 내걸어
5000원 제한 불구 위반 다반사
인형뽑기방의 경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소비자 판매가 기준 5000원을 넘을 수 없다.이를 어기고 불법 경품을 제공한 업주에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지난해 21건,올들어 현재까지 15건에 달했다.지난달 24일 고성군의 한 인형뽑기방에서는 RC자동차,탁상용 온풍기 등의 경품을 진열한 업주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지난 7월 11일 원주시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드론 등 고가의 경품을 내건 업주 B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박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