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피규어 등 경품으로 내걸어
5000원 제한 불구 위반 다반사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뽑기방’이 고가의 경품을 내걸며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9일 오후 2시쯤 춘천의 한 인형뽑기방.신중하게 집게의 위치를 옮기던 한 손님이 몇차례의 시도 끝에 인형을 경품이 나오는 구멍으로 옮기는데 성공하자 구경하던 몇몇 손님은 탄성을 질렀다.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날 현장에서 경품으로 받은 인형은 온라인에서 1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다른 뽑기 기계에서도 고가의 경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2만원 이상의 정품 피규어부터 온라인에서 3만원대에 팔리고 있는 드론까지 경품으로 걸려있었다.

인형뽑기방의 경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소비자 판매가 기준 5000원을 넘을 수 없다.이를 어기고 불법 경품을 제공한 업주에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지난해 21건,올들어 현재까지 15건에 달했다.지난달 24일 고성군의 한 인형뽑기방에서는 RC자동차,탁상용 온풍기 등의 경품을 진열한 업주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지난 7월 11일 원주시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드론 등 고가의 경품을 내건 업주 B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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