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제주 등 5곳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사건 전담
자치분권위원회 주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역주민과 밀착된 치안활동을 위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본부’,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대’가 제시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내년에 서울과 세종·제주외에 2개 지역을 공모로 선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면 지역경찰과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외사·보안 수사와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민 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신설되고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지만 단계적으로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는 국가 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치경찰대장 임명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는 “자치경찰도 국가 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근무하는 등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의 ‘특위안 발표 및 설명’과 황문규 특위 위원의 ‘특위안의 의의와 발전방향’ 발표에 이어 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의 사회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달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종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