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관리인 없이 운영
하수처리법 위반 과태료
오수 중간 배출 경찰 고발

▲ 강릉시 사천면 샛돌지구 전원마을 내 오수처리장이 최근 태풍 콩레이 등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조 탱크가 떠오르면서 손상돼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 강릉시 사천면 샛돌지구 전원마을 내 오수처리장이 최근 태풍 콩레이 등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조 탱크가 떠오르면서 손상돼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강릉시 사천면 샛돌마을 내 오수처리장이 수년째 관리인 없이 운영돼 오다 최근 강릉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달초 관리인 없이 사천면 샛돌지구 전원마을 내 오수처리장(2011년 준공)을 운영한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 대해 과태료(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하수처리법에 따르면 하루 처리용량 50t을 넘기는 오수처리장의 경우 기술관리인을 둬야 하는데,이 곳은 하루 처리용량이 62t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관리인이 없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달 초 태풍 콩레이 등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반이 약화돼 여과조 탱크가 부상,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알려졌다.현재 탱크가 묻혀있던 곳은 파손된 정화조 연결배관 등을 통해 흘러나온 오수 등으로 인해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해 있고 일부 악취까지 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된 오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과 관련,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농어촌공사 강릉지사 관계자는 “서둘러 오수처리장 기술관리인을 지정하고,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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