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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와 경찰,야생동·식물단체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초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벌인다.시는 이 기간 동안 환경보호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단속반을 편성,무허가 야생동물 포획을 비롯해 포획허가 구역 외 수렵,멸종위기 야생동물 가공·유통·보관,야생동물 불법박제 등의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천연기념물로 보호종인 산양이 서식하는 원덕읍,가곡면,노곡면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시는 위반자를 적발하면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