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산지구분도안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10년마다 산림청이 전국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해 작성한 것이다.산지는 보전산지(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고 보전산지는 관련법에 따라 산림자원 조성 및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지구분도안은 군청 산림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내달 5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의견서는 지침에 규정된 산지구분도 정비기준에 따라 의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신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