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미추진 ‘대지’ 대상

고성군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매도 등 사실상 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제도를 운영한다.

매수 청구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다.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포함되지만 이주 대책비와 영업손실비,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서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680-3432)으로 제출하면 된다.절차는 청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2년 이내 협의 및 보상을 진행한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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