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 제주 등 5곳 시범,재원확보 의식변화 관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지금의 국가경찰 조직을 국가와 지방의 관련 업무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현재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과 밀착된 치안업무가 이관 대상이다.우선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제주 3곳과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과 도 단위 1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어제(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이 한걸음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95년 전면 민선자치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 역사가 행정자치 일변도로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제시된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각 시·군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돼 현행 지방경찰청(광역)과 경찰서(기초)에 준하는 대응체계를 갖춘다.민생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이관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계획을 수립하고,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국가경찰은 주로 정보 보안 외사 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사건 전국 규모의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내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경찰인력의 36%에 해당하는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에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난제가 적지 않다.무엇보다 제도의 조기정착과 궁극적 목표인 치안서비스가 달라져야 한다.중요한 것은 제도개혁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변화된 내용이다.초기에 과감한 인적·물적자원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자치경찰이 연착륙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정부의 의지와 구체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또 국가와 지방경찰로 이원화된 조직이 얼마나 유기적인 협력·공조체계를 정립할 것인지도 중요하다.오랜 중앙집권적 사고와 관행을 바꾸려는 국민의식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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