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소리 등 음주 유도·자극 표현 불가
교통 시설·수단 부착 광고도 안돼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법적 금주주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음주폐해 예방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한다.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지하도와 공항,항만,자동차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정부는 아울러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금주구역이 지정되면 음주행위를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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