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
교통분야 등 행정서비스 개선 기대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권 비대화 우려

▲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및 정책토론회에서 김중석 자치분권위원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및 정책토론회에서 김중석 자치분권위원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재설계하는 동시에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의 개혁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경찰력의 40%가 자치경찰로 분산되기 때문에 ‘국가와 자치단체간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경찰권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게 된다.

경찰력 분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자치경찰 상호간 선의의 경쟁관계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지역행정과 지역경찰이 결합되면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분야에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권위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서 부작용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치안력 현수준 유지,재정과 치안혼란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치경찰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정부의 수사권조정합의안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는데 자치경찰제가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수사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예를들어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나 미귀가자 사건은 자치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지만 강력범죄인지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또 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추천권한,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추천 문제 등 조직과 관련된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과제다.

황문규 자치경찰특위 위원은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수평적 분권을 지향하는 경찰체제의 재설계 문제”라며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제도는 시대변화에 따라 계속 보완해야 한다”며 “완벽한 안을 만들기는 힘든 만큼 ‘선실행 후보완’하면서 최종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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