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서울·세종·제주+2개지역 공모
총 5개 지역 내년부터 시범실시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시행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신설
주민 밀착 민생치안 업무 담당

교통과 지역경비,성폭력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치안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내년에 서울과 세종·제주외에 2개 지역을 공모로 선발,총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자치경찰제가 3단계에 걸쳐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지역경찰과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이 기준을 강원경찰에 적용하면 최소한 정원 4179명 중 1500여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돼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외사·보안 수사와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민 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본부’,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되고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지만 단계적으로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는 국가 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치경찰대장 임명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의 ‘특위안 발표 및 설명’과 황문규 특위 위원의 ‘특위안의 의의와 발전방향’ 발표에 이어 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의 사회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진종인·윤왕근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