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예산 출장땐 서면심사만
타시군, 적합성 충분히 검토
시 “객관성 담보할 대책 강구”

속보=원주시 일부 공무원의 잦은 해외출장으로 논란(본지 11월 14일자 14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출장 전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1999년 공무원 해외출장 시 준수해야할 내용을 담은 ‘원주시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조례를 제정,공무원이 공무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심사위원회의는 공무원 여행 경비를 지자체 이외의 타 기관·단체에서 부담할 경우에만 개최할 뿐 시민 혈세인 시 예산으로 출장시에는 오히려 서면 심사로 대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공무원 해외 출장은 출장자가 적합한지 외유성 성격이 있는지 여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긴급상황에 한해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타 시군에서는 정기 및 수시 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출장 목적에 맞는지 등을 엄정하게 선발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매월 심사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뿐 아니라 긴급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를 열어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강릉시도 여행자 적합성 항목을 두고△현재 담당업무가 목적에 맞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 담당자 우선△복합 업무일 경우 여행경험이 적은 담당자 우선 선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공무원들의 객관성이 담보된 해외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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