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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촌형 긴급복지사업 추진
화촌형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수감 등의 사유로 가구의 소득이 없어졌거나,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 등으로 가족과 원만한 가족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화재 등으로 거주지를 잃은 경우 등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기존의 국가 긴급복지제도 보다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화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특화사업이다.화촌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85%이하,재산 100만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생계비의 경우 1인가구 3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주거비와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