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 동시공개했다.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151명으로 43억원을,법인은 45개 업체로 22억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의 경우 개인 2명이 6100만원을 체납중이다.도는 지난 3월 1차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등 소명기회를 거쳤다.
명단공개제도에서 세외 수입 체납자 명단공개는 올해 최초 도입됐다.체납자 명단은 강원도청(www.provin.gangwon.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에서 허용된 모든 수단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