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당근·파 등 5개 품목 추가
보험료 부담 완화·상품 개선 추진
세부사항 등 추진계획 내년 초 발표

▲ 무·배추 수급안정 대책 협의를 위한  대토론회가 15일 양양 쏠비치에서 도와 농협강원본부 주관으로 열렸다.
▲ 무·배추 수급안정 대책 협의를 위한 대토론회가 15일 양양 쏠비치에서 도와 농협강원본부 주관으로 열렸다.
속보=올 여름 폭염으로 강원도에서 배추와 무밭 28㏊가 피해를 입으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요구(본지 8월29일자 7면)가 잇따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재해보험 대상에 배추,무를 포함한 5개 농작물을 새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재해보험 대상 품목 1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내년에는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가 새로 보험 대상으로 포함되고,2020년에는 팥·살구·노지시금치·호두·보리가 추가된다.

신규 도입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최소 3년 이상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이로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01년 2개에서 올해 57개, 2020년 67개로 늘어난다.농식품부는 보험가입률을 더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보험 상품 개선도 추진한다.세부 개선안 및 내년도 보험 추진계획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평창,강릉 등 고랭지 농민들을 그동안 기후에 민감해 재해 발생시 대단위 영농으로 피해 규모가 큰 배추와 무의 재해보험 가입이 원천 차단돼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고 반발해왔다.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015년 2506농가,2016년 4861농가,2017년 4612농가,2018년 7월 말 현재 6204농가로 증가하고 있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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