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공판 재개
가족·신자 등 50명 몰려 혼잡
대법원 ‘정당한 사유’ 놓고 질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하급심인 춘천지법에서 병역법 사범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려 관심이 쏠렸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 등 13명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판을 재개했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본 뒤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한 동안 재판을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법정방청을 하려는 피고인의 가족과 연인,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5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한 상황이 연출됐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자료들보다 종교·양심에 의한 입영 거부의사가 확고한지,진실한지 여부만이 판결대상”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따라서 이들의 항소이유는 법리 이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뒤 재판을 시작했다.

이어 재판부는 1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언제부터 신도였는지,어느지역 왕국회관에 다니고 있는지,가족들 중에 누가 신도인지,침례를 받은 시기’ 등에 대해 동일하게 질문했다.부모님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신도라고 밝힌 피고인 A(29·원주)씨는 “모태신앙이냐”는 재판부에 질문에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오래 전부터 신앙을 가졌고,두명의 형들은 나와 같은 이유로 수감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피고인 B(23·춘천)씨는 재판부가 “병무청에 입영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병역거부 의사가 확고한 것이냐”고 묻자 “네,그렇습니다”고 답했다.재판부는 B씨에게 왕국회관에서의 활동자료,가족들의 활동자료 등 종교활동 입증자료를 특히 더 자세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속행 5건,신건 8건 등 13건의 병역법 위반 재판은 1시간 가량 진행됐다.다음 공판은 12일과 19일로 나눠 각각 열린다.

이날 병역법 위반 재판을 마치고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모(28·원주)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항소했다”며 “만약 36개월의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충실히 이행해 이 제도가 ‘특혜’가 아닌 또하나의 병역이행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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