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실무회의서 논의, 남 “검토”
북 영공 통과료 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동·서해를 지나는 국제항공로 개설을 제안하고,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해 남북 간 새 하늘길이 열릴지 주목된다.남북은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항공 실무회의를 열고 새 항로 개설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국토교통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번 회의 시 북측은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을 제안했고,우리 측은 추후 항공당국 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날 동·서해 항로 개설 제안은 국제항공로를 더 만들자는 것이다.항로가 개설되면 남북의 비행기뿐 아니라 전 세계 비행기가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항로 개설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 허가가 있어야 한다.두 나라가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이 사실을 ICAO에 알리면, ICAO는 해당 항로 인접 국가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는 경우 정식 항로로 등재한다.이런 과정을 거쳐 새 항로를 개설하는 데는 통상 1년 안팎이 걸린다.

항로 개설 자체가 국제사회가 진행하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항로 개설 이후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두고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과거 북한 영공 통과료는 1회당 80만원 수준이었다.새 항로 개설로 작지 않은 규모의 통과료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남북 간에는 이미 동해안을 지나는‘B467’ 국제항공로가 개설돼 있다.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그해 시행한 ‘5·24 조치’ 이후 끊겼다.

B467 항로는 국내 항공사들이 인천에서 미주로 여객기를 보낼 때 사용했던 항로다. 2010년 이후 이 하늘길이 막히면서 비행기들은 일본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승객들도 1시간 가깝게 비행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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