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법원, 업체 공사의지 결여 판단
금광산업, 해당 건 대법원 상고

속보=정선 커뮤니티와 시행업체가 12년 동안 갈등(본지 5월 31일자 21면)을 빚어온 ‘의료폐기물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선군이 승소했다.

정선군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열린 재판에서 시행업체인 금광산업이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의료폐기물 건축 허가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군은 지난 2009년 1월 8일 최초 건축 허가된 금광산업과 지속적인 소송으로 지난 2013년 6월 26일 최종 건축을 허가했지만,사업시행자가 4년간 공사를 착공을 하지 않아 2017년 6월 29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이에 따라,금광산업은 지난 2017년 9월 7일 춘천법원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같은 해 12월까지 두 차례 기각됐다.또한 같은 해 5월 29일 열린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도 금광산업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4년간 터파기 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해당업체는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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