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독단 결정’ 주장 제기에
군 “의회·간담회 등 거쳐” 설명

최근 설악권번영회장협의회 등이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본지 11월 16일자)한 것과 관련,양양군이 “군민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들 사회단체의 ‘군수가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달 22일 손양면 이장단과 주민 479명이 서명한 ‘호스테마파크 건립유치 건의서’가 군에 제출되고 이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돼 검토와 한국마사회 방문 협의,군의회 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동의서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추진되는 모델은 기존의 도시형이 아닌 공원형으로,도시형 경마장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는데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예비후보지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종 선정까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와 검증절차가 남아있다“며 “화상경마장 유치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설악권번영회장협의회와 군 기독교연합회,군 초·중·고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15일 “과거 화상경마장 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지역분열 끝에 취소 결정했음에도 또다시 무모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해 군민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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