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릉시가 감소 추세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최대 3배로 상향 조정하고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시는 최근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첫째아이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둘째아이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셋째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 원으로 하고 분할 지급 규정을 없앴다.

강릉지역 신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402명,2016년 1236명,2017년 1106명으로 매년 줄고 있고,올 들어서도 10월 말 현재 1022명에 그치고 있다.시는 또 지역 내 5개 대학 재학생이 강릉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주던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시는 내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전입 민원실을 운영해 전입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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