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민·관 합동 진행

홍천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내달 11일까지 홍천경찰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점검은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주차불가 표지차량의 주차 등이다.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면 10만원,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는 50만원,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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