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방법, 입주업체 자율
시, 연 1∼3회 정기점검
기준초과 업체 해마다 발생

춘천소재 농공단지에 들어서는 바이오와 의약 등 폐수 배출 업체에 대한 폐수 처리 기준이 미흡,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입주할 경우 확보해야 할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시는 폐수 처리 방법을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주로 폐수를 저장고에 모은 후에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위탁처리 방법을 이용한다.업체 자체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폐수 농도를 낮춘 뒤 이를 하천이나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시의 정기점검 역시 허술하다.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만 연 3회 점검에 나선다.여건이 이렇다 보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시는 올해 지역 A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700만원을 부과했다.이 업체는 지난해 배출부과금 175만원에 이어 올해에도 단속에서 적발됐다.또 다른 사업장은 지난해 폐수배출 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려 민원이 접수,하수관로 시설을 만들 때까지 영업중지 처분을 받았다.

시는 폐수처리 공법이 다양해 한 가지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업체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농공단지를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애매하다”며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을 나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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