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 불가능
차별·불법행위 발생해도 불리
“보호제도·관리기관 설치 시급”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업무위험성 등으로 이직을 원하고 있지만 사업주 동의 없이는 이직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지원센터 함께하는 공동체(대표 최철영)에 따르면,11월 현재 E-9(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한 원주지역 내 이주노동자는 1500명 가량으로 건설현장,문막·횡성 등 산업단지와 고물상,제재소,농축산업 등 각종 현장에 투입되어 있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현행법상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직을 원할 경우 사업주 동의가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간 중 임금체불,폭언·폭행 등의 차별과 불법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장 변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특히 건설현장과 공단 등이 많은 원주 지역은 부상·화재 등의 작업 위험으로 이직 희망률이 높지만 사업주 동의로 이들의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최근 4년 이내 전체 외국인근로자 4명 중 1명 꼴로 사업장변경 신청을 제기했으나 사업장의 휴·폐업과 사용자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변경만 받아들여졌을 뿐 대다수 변경신청은 사업주 미동의로 취소됐다.

외국인지원센터 함께하는 공동체 최철영 대표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일 뿐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며 “사업장 자율변경 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이들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미영 onlyjh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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