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 불가능
차별·불법행위 발생해도 불리
“보호제도·관리기관 설치 시급”
외국인지원센터 함께하는 공동체(대표 최철영)에 따르면,11월 현재 E-9(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한 원주지역 내 이주노동자는 1500명 가량으로 건설현장,문막·횡성 등 산업단지와 고물상,제재소,농축산업 등 각종 현장에 투입되어 있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현행법상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직을 원할 경우 사업주 동의가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간 중 임금체불,폭언·폭행 등의 차별과 불법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장 변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특히 건설현장과 공단 등이 많은 원주 지역은 부상·화재 등의 작업 위험으로 이직 희망률이 높지만 사업주 동의로 이들의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최근 4년 이내 전체 외국인근로자 4명 중 1명 꼴로 사업장변경 신청을 제기했으나 사업장의 휴·폐업과 사용자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변경만 받아들여졌을 뿐 대다수 변경신청은 사업주 미동의로 취소됐다.
외국인지원센터 함께하는 공동체 최철영 대표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일 뿐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며 “사업장 자율변경 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이들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미영 onlyjhm@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