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까지 전수조사 실시
신입·5년간 정규직 전환자 대상
도감사위 구성, 시군 자체 조사
적발시 검경 수사·패널티 부여

▲ 강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설명회가 19일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병호
▲ 강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설명회가 19일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병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된 가운데 강원도내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친인척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가 실시된다.감사결과에 따라 지방공공기관도 사법기관의 사정바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도내 지방관가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19일 도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공직유관단체 등 75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1차 전수조사는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다.전수조사 점검대상은 지난 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로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가 강도 높게 조사된다.

조사는 도감사위원회 8개반 32명이 맡는다.시·군은 자체 조사가 실시된다.도내 점검대상 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춘천도시공사,강릉관광개발공사,동해 시설관리공단,속초 시설관리공단,영월 시설관리공단,정선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사 ·공단 7개다.출자·출연기관은 강원심층수,엘엘개발,강원문화재단,강원연구원,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등 59개이고,공직유관단체는 강원도체육회,강원도장애인체육회,알펜시아 등 9개다.

1차 전수조사 결과 비위혐의가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의 합동조사가 실시된다.신규채용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 및 부당지시 여부,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자 결정과정에서의 적정성·타당성 등이 점검된다.

도 관계자는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기관은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채용비리 적발기관은 경영평가 감점,평가등급 조정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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