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제도(일과 후 평일외출)’ 시범운영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운영된다.

국방부는 당초 10월말까지 예정된 군장병 일과 후 평일외출 시범제도를 다음달 31일까지 연장 운영을 담은 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8월20일부터 일과 후 평일 외출제도를 시범운영한 해군 1함대(동해)를 비롯 3사단(철원)·7사단(화천)·12사단(인제)·21사단(양구) 등 도내 동해안과 접경지 주둔 5개 부대는 부대별 협의를 거쳐 시범운영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군장병 평일외출제도 연장운영은 시범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과 제도 보완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접경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장병 평일 외출·외박 위수지역 폐지여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과 후 평일외출 제도는 부모,가족 등 면회,외래병원 진료,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되며 음주행위는 금지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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