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낳으면 200만원 지급
군, 오늘 군의원과 간담회
출생아수 연 5% 증가 기대

홍천군이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군은 21일 군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했다.조례안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에 한정되어 있던 출산장려금은 모든 출생아로 확대하고 지원을 대폭 인상한다.기존 20만원인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200만원으로,둘째자녀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셋째자녀는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출생아가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한 친권자도 지원대상자로 추가했다.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출산축하물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출생아수가 연 5% 증가할 것으로 판단,2019년 440명 5억원,2020년 462명(10억2500만원),2021년 485명(13억5600만원),2022년 509명(14억2300만원),2023년 534명(14억9200만원) 등 총 5년간 5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홍천군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대도시 전출로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소멸위험 도시에 포함됐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인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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