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낳으면 200만원 지급
군, 오늘 군의원과 간담회
출생아수 연 5% 증가 기대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출생아가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한 친권자도 지원대상자로 추가했다.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출산축하물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출생아수가 연 5% 증가할 것으로 판단,2019년 440명 5억원,2020년 462명(10억2500만원),2021년 485명(13억5600만원),2022년 509명(14억2300만원),2023년 534명(14억9200만원) 등 총 5년간 5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홍천군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대도시 전출로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소멸위험 도시에 포함됐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인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