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열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인상여부와 범위 논의

도의정비심의위,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이·통장 대표, 도의회 추천인사,언론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

이날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도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보다 초과인상이 필요하다고 합의

강원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후 결과 반영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실시예정

여론조사 항목에 적용할 기준액과 최소·최대 금액범위는 이날 정해지지 않아 26일 2차회의 열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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