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지역 대학에 한정,거주기간·초중고교도 포함을

올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로 지역인재들의 취업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지난1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올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인상해 2022년부터 30%이상 채용해야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과거 권고사항이 올해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역인재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소재 시·도의 대학,전문대,고교출신자로 한정하고 있어 혁신도시 이전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가 역차별 받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발송했다고 한다.원주시의회는 “혁신도시 이전지역에서 고교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졸업예정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혁신도시 이전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출신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주 등 강원도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다른 지역 대학 졸업자인 A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강원 도내 대학 졸업자인 B를 비교하면 관련 법상 지역인재 채용 혜택 대상자는 B가 돼 수년간 지역에서 살던 B가 다른지역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원주시 의회의 논리가 타당하게 들린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수도권 대학 집중화 예방 조치로 보이지만 대학 출신 지역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강원도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다른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강원지역 인재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강원도내에서 태어나 자란 후 다른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강원지역 인재이다.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에서 신규직원 채용 후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라 여기에 혁신도시 이전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이들에게도 대학 졸업 후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또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지역 고교출신자를 위한 특별전형이 있듯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도 농어촌 지역 고교졸업 후 다른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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