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정비 심의위 첫 회의
도 심의위 인상 여부·범위 논의
현 도의원 의정비 연 5184만원
기준액 등 규정 맞춰 여론조사

내년부터 4년간 지급될 강원도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강원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초과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러나 구체적인 인상 폭 결정에 앞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조사결과가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가를 전망이다.

도는 21일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갖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인상 여부 및 범위를 논의했다.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이·통장 대표, 도의회 추천인사,언론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도의정비심의위는 이날 박주선 도사회복지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초과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5184만원의 현재 도의원 의정비 수준이 7급 공무원 보수보다 낮고,전국 광역 시·도의회 평균(5743만원)보다도 연간 559만원 적게 받고 있는 등 기본 현황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항목에 적용할 기준(적정)액과 최소·최대 금액 범위 결정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의정비심의위는 구체적인 금액 설정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오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의정비심의위의 의정비 결정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주민 여론을 고려해 대폭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었다.첫 회의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온만큼 도민 여론을 포함한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beatl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