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단체연합회 국회서 촉구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폐단체들의 주장이 타당함에 따라 최근 관련기관에 폐렴에 대한 합병증 포함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어느곳으로 부터도 권고의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연합회는 “진폐근로자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라 진료방법과 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 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