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기업들이 면접시험에 AI(인공지능)면접관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최근에는 중국에서 AI아나운서와 AI교사가 등장했다.신화통신은 지난8일 중국 저장성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세계최초의 AI아나운서로 중국어와 영어 뉴스를 시작했다.교육업체 쉐얼시(學而思)는 자체 개발한 표정과 음성·필적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춘 AI교사를 공개했다.내달엔 구글이 미국 애리조나주 일대에서 자율주행 택시서비스를 시작한다.AI와 로봇들이 하루가 다르게 출시되면서 AI와 로봇시대가 실감난다.신화통신은 “인간 아나운서는 하루 8시간 일하지만,AI아나운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뉴스를 전할 수 있다”며 “AI 아나운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결국 AI아나운서로 사람을 줄이겠다는 속내를 표출했다.로봇이 발달하면 편리한 것도 있지만,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음지도 생기는 것이 자연의 법칙.

모든 분야에서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AI와 로봇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스며들었고,산업현장은 대부분 로봇이 움직이는 자동시스템으로 전환됐다.2016년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업원 1만 명당 로봇대수가 631대로 로봇밀도 세계 1위라고 한다.이로 인해 사람이 실직에 직면하는 현실이 됐다.앞으로 청소원,세탁원,가사도우미,텔레마케터등이 10년 내 사라지고 의사 등 전문 직종들도 AI와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한다.지난5월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체일자리의 43%가 AI 대체 가능성이 많은 고위험군이라고 발표했다.

기업은 인건비가 드는 사람보다 인건비가 없는 로봇을 쓸 수 밖에 없다.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그래서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듯이 사람이 내는 세금도 대신 내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를 함축하는 로봇세가 2019학년 수능 국어문제로 출제됐다.이번 수능문제는 전문가들의 찬반논쟁과 로봇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이은 이중과세라는 학생의 글과 반박문이 소개됐다.수능에서 로봇세 논쟁이 제시된 것은 이제는 로봇세 부과 필요성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유럽은 로봇에게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세금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로봇시대의 틀을 새롭게 짜기 시작했다.

권재혁 논설위원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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