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릉·춘천·원주 해당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전무
도 “체계적 대비 위해 필요”

전국 각 지자체가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자치분권 촉진 조례 제정에 앞다퉈 나선 가운데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단 4곳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제정한 4개 시는 조례에 규정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시·군 차원의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도는 지난 2012년 5월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같은 해 10월 강원도자치분권 1기 협의회 출범에 이어 이달 초 4기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했다.도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강원도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4곳에 그쳤다.속초시가 지난 2016년 3월 도내 시·군 최초로 ‘속초시 지역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강릉시(2016년),춘천시(2016년)가 각각 제정한 후 원주시가 올해 4월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그러나 조례 제정 4개 지역 가운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조항을 준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됐다.

도는 각 시·군에 자치분권 촉진 조례 제정과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이와 관련,속초시는 내년 1~2월 중,원주시는 내년 4월 중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춘천시는 내년 1월 구성되는 시민주권위원회를 지켜본 후 협의회 구성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강릉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상황과 연계해 협의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일규 도 자치분권담당은 “강원도 자치분권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 조례 제정과 협의회 설치가 시급하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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