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정비 심의위 5% 인상 제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적용
인상효과 적어 도의회 입장 주목

강원도가 내년부터 4년간 적용될 강원도의원 의정비 결정 기준액을 현행보다 5.0%(월정수당 기준) 인상한 5353만원으로 제시했다.

도는 26일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5353만원을 기준액으로 정했다.이는 현행 의정비 전체 금액 5184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3384만원)으로 따지면 3.26% 올린 금액으로 연간 169만원 많은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인상률(2.6%) 초과 인상시 의무실시해야 하는 여론조사에 적용할 최소금액은 현행 5184만원,최대 금액은 550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2022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의정비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순 제3차 회의를 열어 최종 의정비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를 전달받은 도의회에서는 인상효과가 적다는 판단이 우세,여론조사가 필요없는 공무원 보수인상률(2.6%) 수준으로의 인상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이같은 의견을 담은 공문발송을 검토하고 있다.도의회가 정식 의견을 보내면 도의정비심의위는 의회 의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위원 과반수가 수용할 경우 여론조사 여부 등을 재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월정수당을 5.0% 올린 기준액과 여론조사 실시를 결정했으나 도의회의 공식 의견이 전달되면 의정비심의위 차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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