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현행법에서는 매년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이전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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